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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는 무게감이 남다르고, 그런 만큼 한 글자도 허투루 여길 수 없다. 하지만 이날 언급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북한이 ‘경제·핵무력 병진 노선’으로 회귀할 것을 시사하며 북·미 대치국면이 조성돼 가는 정세에 대한 엄중한 인식이 더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 정세를 ‘한반도 평화를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대법원 판결은 존중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의문을 낳는다. 이번 판시대로라면 인사의 기준·원칙은 뭐하러 있으며,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라면 무원칙한 인사, 부당한 밀실인사의 처벌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게 된다. 서 검사는 “(성추행)피해자에 대한 유례없는 인사발령을 한 인사보복이 ‘재량’이라니”라고 비판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 중인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사건에 미칠 영향 또한 우려된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달라진 대북 태도를 주목하기 바란다. 북한도 지난해 북·미 대화를 앞세워 남북관계를 소홀히 여긴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 대통령의 대북 제안에는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방안 등 남북이 즉각 협력할 수 있는 안건들도 있다.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대한다.


법무부가 23일 고검 검사급 검사 257명, 평검사 502명 등에 대한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비리의혹, 청와대 감찰 무마·선거개입 의혹 등 이른바 ‘정권 수사’를 지휘해온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들이 모두 교체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원 유임’ 의견을 낸 대검찰청 중간 간부 상당수도 전보조치됐다. 다만 이들의 지휘를 받던 부장검사 및 수사 검사 대부분은 현직을 유지했다. ‘수사팀 공중분해’라는 상황은 피하면서 현 수사의 흐름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 기대되는 인사로 평가된다.


북한이 외교 진용을 대폭 교체해 대미 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이것이 곧 대미 강경 대응과 모험적 행동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협상을 통한 북핵 해결이라는 원칙을 흔들어서는 안된다. 더불어 대남 업무를 담당해온 리선권의 기용이 남북관계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북한 외교라인 교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응 전략도 필요하다.


전주 완산학원의 사학비리를 제보한 기간제 교사가 전주시내 다른 사립학교에서 옮겨 근무한 지 1년 만에 재임용에 탈락했다. 사학비리 제보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사립학교가 고의로 ‘찍어내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용기를 내 불의에 맞선 공익제보자가 보호받기는커녕 조리돌림을 당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내년 4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지난 17일 시작됐지만, 정작 선거제도는 확정되지 못하고 표류 상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막판 제 잇속 챙기기에 침몰해 선거법 단일안 도출에 실패한 탓이다.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한 선거법 줄다리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연내 처리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더욱이 협상과 대화 테이블은 팽개친 채 연일 국회 본청 앞에서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 실랑이 끝에 ‘3+1’(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어렵게 마련한 연동형 비례제의 상한을 한시적으로 설정하는 대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하면서 협상이 난관에 봉착했다. 석패율제에 대해 ‘당대표 구제용’이라는 민주당과 수도권에서 군소 정당 후보들이 완주해 선거에 불리해질 것을 우려한 정략적 반대라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법무부는 경제·식품의약·조세 범죄를 다루는 형사부는 따로 운영하고, 수사 중인 사건은 해당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직제개편이 전문수사역량 감소, 수사위축으로 이어질 우려를 차단한 것이다. 검찰 직제개편의 목적은 민생 관련수사 역량을 강화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의 통과로 조성된 ‘국민 중심 형사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직제개편 외에 공수처·검찰·경찰 간 수사공조시스템 구축, 형사부의 직접수사부서화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직제개편 취지에 맞는 인사와 조직문화 개선작업도 뒤따라야 한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두말할 것도 없다.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검찰은 단 한 스포츠토토 명의 국민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민생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주한 미군기지 여러 곳이 ‘발암물질 범벅’인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5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모린 설리번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의 보고서(2018년 3월 작성)에 따르면 주한 미군기지 5곳의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최대 15배 초과한 과불화 화합물이 검출됐다. 과불화옥탄산(PFOA)과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등 과불화 화합물은 발암물질이다. 이런 유해물질이 미군기지 가운데 대구와 경북의 2곳, 의정부 2곳, 군산 1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이다. 주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관리실태가 엉망이라는 사실에 놀라울 뿐이다.


심 원내대표는 당내 비주류이자 비황(비황교안)계로 분류된다. 결선투표에서 52표를 얻어 각각 27표를 얻은 비박계 강석호(3선), 친박계 김선동(재선) 의원을 누르고 야당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그에게 표가 쏠린 건 황교안 대표의 독주에 제동을 걸어달라는 의원들의 뜻이 담겼다고 볼 수 있다. 황 대표는 단식 후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 인선에서 강고한 친정체제를 구축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원내대표마저 친박·친황계가 차지했다가는 ‘도로 박근혜당’이란 비판과 함께 내년 총선 공천도 황 대표가 독식할 것이란 비박계 및 중진들의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11일 담화를 내 일부 제재와 핵 시설을 통째로 바꾸는 협상이 다시는 없을 것이며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야만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계관 고문은 “일부 유엔 제재와 나라의 중핵적인 핵 시설을 통째로 바꾸자고 제안했던 베트남에서와 같은 협상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며 “조미 사이에 대화가 다시 성립되자면 미국이 우리가 제시한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수긍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톨게이트 수납원 문제는 외주화와 비정규직,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 등이 얽힌 난제 가운데 하나다. 물론 무인요금수납 시스템 도입 같은 자동화 추세를 외면할 수 없다. 노사가 힘을 합쳐도 쉽지 않을 문제이지만, 정부와 도공은 ‘효율’을 내세우며 ‘노동’을 배제시켰다. 업무의 외주화, 수납원의 비정규직화, 자회사 설립 등에서 노동자의 요구와 주장은 철저히 배제됐다. 이강래 도공 사장은 4개월째 농성 중인 해고노동자들을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다. 대법원에 이은 김천지원의 판결은 톨게이트 수납원을 직접고용하라는 정언명령이자 정부의 ‘노동배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서울동부지검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에겐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를 알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가 적용됐다. 그로선 서울중앙지검의 가족비리 수사와 별개로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의혹으로 먼저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지난 8월 법무부 장관 내정 후 4개월이 넘도록 광장에서의 극심한 국론 분열을 겪은 ‘조국사태’도 중대 분수령을 맞는 셈이다. 첫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열린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대통령 친·인척,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7000명 정도이다. 판검사와 경찰은 직접 기소도 한다. 공수처장 추천은 위원 7명(야당 몫 2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해 야당의 견제를 강화했다. 청와대의 수사 개입 방지 조항도 추가했다. 공수처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공수처 설치법안이 원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700여개 여성단체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재고소한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은 입장문을 통해 “윤중천·김학의 때문에 공황장애가 생겨 계속 쓰러지는데 숨을 쉬려고 호흡운동하면서 살아간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시고 마음 깊이 박힌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상해 발병 시점 기준으로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특수강간·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판단이다. 검찰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37개 여성·시민단체는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 2018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2019년 특별수사단의 재수사, 그리고 법원 판결을 거쳤음에도 사건의 진상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고 처벌받거나 책임지는 자도 없다”며 검찰의 수사방해와 사건 축소·은폐로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의 핵심은 개인정보 외에 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 변경한 ‘가명정보’ ‘익명정보’라는 법적 정의를 추가한 것이다. 이런 비식별 정보는 개인이 특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의 없이도 활용할 폭이 넓어진다. 공익·상업적 목적의 통계 작성, 과학·산업적 연구는 물론 정보 결합을 통한 부가가치 높은 마케팅, 상품 개발 등이 가능해진다. 이용자 편익의 증대와 함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로 기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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